오늘 전주지방 법원에서 이런게 왔네요
작년 가을에 남편이름으로 와서 깜놀했던 기억이 새로운데...
올해는 제 이름으로
살면서 법원을 드나드는 일이 없었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넥타이를 메어주고 ㅎㅎ 법원에 갔더니..좀 착각이 지나쳤네요.편한 복장으로 가면 되는 건데..
법원이란 곳이 정장을 하고 가야 하는 곳인줄 알았네요 ㅎㅎㅎ
사랑과 전쟁을 너무 봤나?? ㅎㅎㅎ
암튼 법원에 가서 후보 배심원에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으로 뽑혀야 배심을 한다는 군요.
(가면 번호로 불리면서 무작위로 번호를 불러서 판결을 내릴 만한 자격이 되는지 사건 하나를 말해주며
느낌을 말해보라고 한다는 군요..그리고 뽑기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정한다고 하네요)
후보 배심원은 오만원을 받고
배심원이나 예비 배심원이 되면 십만원 경비를 받는데요..
(무기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 중한 재판을 하기에 재판이 하루에 안끝나는 것도 있고
그날 안끝나면 다음 재판 일정을 통보 받고 집으로 간다고 하네요)
울 남편은 작년에 오만원 받고 왔습니다 ㅋ
저의 경우 선정기일은 11 월 26일 아침 9시 30분인데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보내야 하고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래요 하아~~~~
문제는 제가 배심원 후보로 적합한가 하는 거에요
못한다고 하면 장애인 등록증을 복사해서 보내면 될 터이고
한다고 가면,,듣기 시험을 하러 가는 것 아닐까 싶네요.
요즘 잘듣기야 하지만 후...
별스러워라
울 님들도 배심원 해보셨어요?
* 국민 참여 재판이란?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 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형사재판을 말합니다.
2012년 10월에